*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결과, 채무자겸소유자 세대 아닌 1세대 등재되어 있음.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결과, 등재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소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편의 이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5층 중 제2층 제204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방3,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2, 발코니 등으로 사용중 인 것으로 탐문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서재지구)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 하천(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천구역<하천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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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