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관계 확인하고자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사항이 없으므로 미상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입지여건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1층/지상4층 건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건축물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현관,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지이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남측으로 로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 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