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결과 조00외 1인 등재되어 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의하면 경00이 등재되어 있어 동인들의 점유로 보고 함.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표시 목록 1번 건물의 대지임.
대상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소재 "고덕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가장형 토지로서,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덕국제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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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건으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1층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2~4층 :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화재탐지 및 발신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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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건물 1층(소매점) 면적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98.06㎡, 귀 평가명령서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98.6㎡로 표기되어 있어 면적이 불일치하는 바 물적사항에서 우선시되는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표기 및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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