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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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농작물(벼)이 경작되고 있음,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한우를 키우는 축사임.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한우를 키우는 축사임.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농작물(벼)이 경작되고 있음,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농작물(밭농사이 경작되고 있음,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표시목록 3번 우사의 대지임.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표시 목록 2번 우사의 대지임.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제시외 창고 건물임.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농작물(벼)이 경작되고 있음,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농작물(벼등)이 경작되고 있음,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농작물(벼)이 경작되고 있음,
-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농작물(벼)이 경작되고 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봉리 및 신호리 일대에 소재하며, 인근은 농경지, 창고, 축사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제반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기호(1), (9) :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10), (11), (12) : 장방형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6), (7) :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축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동측으로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본건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6) : 기호(7) 토지를 통해 동측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0)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농림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4), (12) : 농림지역, 경관지구(특화(수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20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5) : 생산관리지역, 경관지구(특화(수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6), (7)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경관지구(특화(수변)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기호(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5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이용도 및 사진용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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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 (3) : 철파이프조 함석지붕 지상 1층 건으로서, 외 벽 : 일부 철판 마감 등임.
기호(2), (3) : 축사(우사)로 이용중임.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건물이용도 및 사진용지"" 참조
기호(2)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면적(208.06㎡)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187㎡)이 상이하나, 현황과 일치하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표시 및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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