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관계 확인하고자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사항이 없으므로 미상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소재 ""복창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각급 학교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송탄역(지하철 1호선)이 소재 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의 여건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내 제2층 제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 1990.04.12) 외벽 : 적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방2, 욕실1의 구조인 것으로 탐문됨)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복창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56m-140m미만 협의업무위탁 2016.9.9)<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임.
본건은 건축물현황도 상 호별배치와 현황 호별 배치가 서로 상이함.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