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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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임야`이나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휴경지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답`이나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휴경지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전`이나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휴경지임
*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1인 등재되어 있음.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1인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인접지 토지와 함께 지상에 제시외 건물 (조립식 폐건물) 1동과 컨테이너 박스가 소재하나 위지상 소재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지상은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휴경지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답`이나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휴경지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전`이나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휴경지임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소재 ""용설교차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전, 답, 임야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의 편의도는 다소 불편함.
기호(1) 대체로 동향 및 북향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2,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5) 평지로서 현황 전기타등임. 기호(4,6,7)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묵전(휴경지상태)임.
대부분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 및 동측으로 임도 및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생산관리지역(2012-12-05),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기호(7) 생산관리지역(2012-12-05),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5)토지 및 인접필지(용설리 산175)지상에 이동식컨테이너박스 1동 및 판넬조 가건물(일부 파손됨) 1동이 소재함.
1) 대상토지 중 기호(2,5)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전""등으로 이용중임. 2) 대상토지 중 기호(3,6)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및 묵전(휴경지상태)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