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가 없음.
*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현장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소재 "하북2리마을회관" 동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세방형 평지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3~5) : 3필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 :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5) : 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2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 본건 토지의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인접지와의 지적경계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측량을 요하므로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적연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1층 건물(사용승인일:1984.01.19.)로 외벽 : 치장벽돌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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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