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결과 채무자(소유자) 신주아외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소재 "용이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물 중 15층 1503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삿시 이중창 등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방3, 거실, 주방및식당, 욕실2, 발코니, 현관 등)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갖추어져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구조임.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 단지내에 개설된 도로를 통해 외곽 공도에 연결됨.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용이지구) , 보행자전용도로(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