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목록 3번 건물의 대지임.
표시 목록 3번 건물의 대지임.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의하면 윤**이 등재되어 있어 동인들 점유로 보고 함.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표시 목록 3번 건물에 접한 나대지임.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동측 근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변 근린상업지대로서, 인근에 농협하나로마트, 팽성읍객사, 대원아파트, 청담중고.교 등이 위치함.
중로변 접하며, 인근 중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위치함.
기호1, 2 : 2필지 인접한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임. ※ 일부토지 외부인 통로 이용(면적 ≒ 35㎡) 기호 3 : 사다리형 "상업용나지"상태임. ※ 일부토지 외부인 통로 이용(면적 ≒ 14㎡) ※ 인접토지(116-6, 대)에서 일부이용(경량철골조 천막 가건물, (등산복전시장 설치) 면적 ≒ 11㎡)
남,북측으로 왕복 2차선도로와 접함.
기호(1) :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담중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300m이내지역-팽성읍객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2)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담중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 (도지정300m이내지역-팽성읍객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3) : 준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담중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300m이내지역-팽성읍객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없 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점포용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82. 06. 24)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타일 붙임.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 붙임. 창호 : 알루미늄샷시 창호
사진관(임대중), 음식점(공실상태)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
㉠ 벽체이용 판넬조 판넬지붕 1층 소재(주방 등) ≒ 26.5㎡ ㉡ 벽체이용 판넬조 판넬지붕 1층 소재(화장실) ≒ 7.7㎡
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이 162.1㎡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은 162.01㎡로 다소 상이하나,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②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이나, 현황은 사진관 및 음식점용 건물임.
사진관은 임대중이며, 음식점은 공실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