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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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결과 조용욱이 등재되어 있어 동인의 점유로 보고 함.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지하철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및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송탄역(지하철1호선)이 소재 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9층 제9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11.06.)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하게 조성한 3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3) :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 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 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 함), 주택 취득에 한함) 임. 기호(2)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08.26.~2026.08.25. , 외국인(법인, 단체 포함), 주택 취득에 한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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