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배농사를 짓고 있음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배농사를 짓고 있음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위 지상에는 주택, 창고, 유리온실등 약 8동의 건물이 소재함
* 위 지상에는 주택, 창고, 유리온실등 약 8동의 건물이 소재하고 임차인이 주거하고 있는 건물과 농사에 필요한 제시외건물은 임차인 이상기가 점유하고 있음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배농사를 짓고 있음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배농사를 짓고 있음
*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한 이상기가 점유함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배농사를 짓고 있음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청룡동 소재 청룡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소매점 및 판매점, 제조시설, 주택 등이 소재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함.
가. 기호[1,2,3,5,7~14,16,17] 대체로 부정형 및 사다리형 토지로서 농경지(전, 과수원)임. 나. 기호[4]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다. 기호[6] 장방형 토지로서 주택부지임. 라. 기호[15]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 및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가. 기호[5,7] 서측으로 대로에 접함. 나. 기호[1~4,6,8~17] 본건 토지(기호[5])에 개설된 진입로 및 인접지를 통해 출입함.
가. 기호[1,2,3,4,15,16]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파랑새유치원) 나. 기호[5](397-4) 생산녹지지역,대로2류(폭 30m~35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다. 기호[5](397-66) 생산녹지지역,교통광장,도로구역(평택시 시도33호선(죽백~오산갈곶선)) 라. 기호[6]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마. 기호[7] 생산녹지지역,대로2류(폭 30m~35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바. 기호[8,9,11,12,17] 생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사. 기호[10] 생산녹지지역 아. 기호[13] 생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자. 기호[14] 생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파랑새유치원)
가. 기호[5]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물건(ㄱ)이 소재함. 나. 기호[6]지상에 주택 및 창고 등이 소재하며, 기호[14]지상에 관정시설이 소재함. 다. 기호[7~14,17]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과수목(배나무 약 800주)이 소재함.
기호[2,3,15,16,17] 지목이 임야이나 과수원, 농경지 및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각 토지는 경계구분없이 이용중이며 각 토지의 정확한 위치확인은 측량을 요함. 다. 본건 토지는 본건외의 인접 필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며 본건 및 인접필지와의 정확한 지적경계 및 이용현황 등은 측량을 통해 확인하기 바람. 라. 기호[5]토지는 토지대장상 2025.04.16.일자로 397-4번지 및 397-66번지로 분할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별도 확인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