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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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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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상에 수목이 존재함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전이나 토지의 일부는 잡목과 잡초가 우거진 휴경지이고 일부에는 축사로 통행하는 도로가 있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전이나 잡목과 잡초가 우거진 휴경지이고, 일부 지상에 제시외 건물(폐건물) 수동이 존재함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전이나 잡목과 잡초가 우거진 휴경지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전이나 일부는 잡목과 잡초가 우거진 휴경지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잡종지이나 일부지상은 도로이고, 일부 지상에는 수목이 있고, 일부 지상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임야이나 목록26.(산5-8)과 양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존재함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전이고, 일부는 언덕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전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잡종지이나 일부는 도로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임야이나 지상에 수목등은 존재하지 않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지목은 대지이나 건물은 존재하지 않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일부지상에 제시외 건물 수동이 존재하고, 일부는 전의 형태로 있고, 일부는 잡목과 잡초가 우거진 휴경지며 임도 형태의 도로가 존재함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목은 임야이나 지상 일부은 전의 형태를 보이고, 지상 일부는 잡목과 잡초가 우거진 휴경지 이고, 일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존재함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소재 ""장계저수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인근 소 규모 공장, 창고, 농경지, 임야등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은 보통인 편임.
인접 토지 대비 등고 평탄하거나 완경사 및 급경사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자연림, 도 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내부 도로 및 현황 도로를 통하여 본건 서측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로 접근 가 능함.
기호(1)~(7),(1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15, 혼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15, 혼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1)~(16)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15, 혼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8)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9),(24)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0),(27)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15, 혼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15,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15,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5)~(26)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토지 지상 위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 수목 등은 사업진행에 따라 해당 사업의 성격, 진행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을 기준하여 이에 구애됨 없 이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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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