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채무자 겸 소유자 1인 등재되어 있음. 전입세대확인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소재 "세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영원앙아파트 302동 7층 70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하는 지역이며, 주위에 편의상 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2층 중 7층 701호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시멘몰탈위 벽지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장방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포장 도로가 외부 공도와 연계 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세교택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교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이들천국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 구역(세교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