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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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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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주민 경병순 면담결과, 임차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안내문 교부함.
* 인근주민 경병순 면담결과, 임차인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함. 안내문 교부함.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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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소재 "본정우체국" 동측 인근 및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소재 "방축4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상가 및 소규모점포, 주거나지가 혼재 함.
대상물건까지 제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기호 1,2) 각각 부정형 평지로서 "대(주상나지)" 로 이용중임. 기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 4) 가장형의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5,6) 부정형의 "도로" 상태임.
기호 1,2) 각각 동측으로 폭 약20-25M, 서측으로 폭 약4M, 포장 도로에 접합. 기호3) 기호 5,6)이 도로로 제공되어 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기호4) 기호3)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2)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함정지구(2009.12.2)) ,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3,4,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3.6.21.-2026.6.20.),도시관리계획 입안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제11조 공고지역, 행위제한 확인요망 )
기호 1,2)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물건 콘테이너 창고, 간이화장실(ㄱ - ㅅ)이 소재함.
기호 3,4)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토지임야 상태 이며, 기호5,6)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의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