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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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2.의 건물부지임.
* 현 점유자 (주)파피아의 과장 김진현의 진술에 의하면, 파피아는 임차인이며,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500만원에 목록 2. 4.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 안내문 교부함.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신청결과, 등재인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목록4.의 현황서상 위치가 495-34로 기재되어 있음).
* 목록 4.의 건물부지임.
* 현 점유자 (주)파피아의 과장 김진현의 진술에 의하면, 파피아는 임차인이며,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500만원에 목록 2. 4.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 안내문 교부함.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신청결과, (주)파피아 등재되어 있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 2026.07.07 (10:00)예정15,567,300원
- • 2026.05.12 (10:00)유찰22,239,000원
- • 2026.02.24 (10:00)변경15,567,300원
- • 2026.01.20 (10:00)유찰22,239,000원
- • 채권자유OOOOOOOOOOOOO OOOO (OOO O 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주)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OOO
- • 압류권자평OOOO
- • 교부권자평OO
- • 교부권자서OOOO
- • 교부권자평OOOO
- • 교부권자동OOOOO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소재 "서탄초등학교내수분교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일대는 중.소규모의 공업용부동산, 농경지, 농가촌락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및 운행횟수 등은 적은 지역이며, 북서측 직선거리 약2.1km지점에 평택화성고속도로 향남I.C 진출입로가 위치함.
기호1, 3: 세로장방형 평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5: 삼각형 평지로, 전기타 상태임.
기호 1: 남동측으로 폭3-4미터, 남서측으로 폭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3: 남동측으로 폭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5: 서측 일부가 폭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3, 5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9)(산업유도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내수분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 56m-140m미만 협의업무위탁 2016.9.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3.11.20.-2028.11.19.)
기호 1, 3에 걸쳐 (벽체이용) 파이프조 천막지붕 창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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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기호 2: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조지붕 2층으로 벽체 : 샌드위치 복합판넬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바닥 : 에폭시코팅 등 마감. 기호 4: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조지붕 단층으로 벽체 : 샌드위치 복합판넬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바닥 : 에폭시코팅 등 마감.
기호 2: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조지붕 2층으로 벽체 : 샌드위치 복합판넬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바닥 : 에폭시코팅 등 마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이용중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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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ㄴ: 샌드위치판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콤프레셔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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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 수월암리 1126-1 소재 건물 중 2층 111.6㎡는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취사실, 샤워실, 침실이 완비된 '직원 숙소(기숙사)'로 무단용도변경되어 사용 중임.
임대관계 미상임.
임대관계 미상임. 본 평가는 기평가 FK241205-B001(2024타경54370)에 대한 재평가(기호 2) 및 보완평가(기호 ㄴ ~ ㅂ)로, 기존평가의 토지건물감정평가명세표 및 감정평가요항표를 참조하시되, 재평가된 기호 2 부분은 재평가로 기존평가 부분을 대체하여 주시고, 보완평가된 기호 ㄴ ~ ㅂ 부분은 보충하여 주시기 바람. 본 평가 대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7 그 밖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