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해당 지번 도로명주소(안성시 죽산면 장원길 74-20)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해당 지번 도로명주소에 대한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소재 "두원공과대학교 안성캠퍼스" 남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 빈도 등 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기호1 : 부정형의 평탄한 "전"으로서 현재 휴경지 상태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전"으로서 현재 휴경지 상태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의 현황 "도로"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축사 등 철거한 "나지" 및 휴경지 상태임. *기호5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축사 등 철거한 "나지" 및 휴경지 상태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일부는 현황 "도로"이고, 일부는 휴경지 상태임. *기호7 : 부정형 완경사의 "전"으로서 현재 휴경지 상태임.
*기호1 : 맹지이며, 현황은 기호3-6 토지를 통하여야 출입할 수 있음. *기호2 : 맹지이며 지형상 현황은 기호1,3-7 토지를 통하여야 출입할 수 있음. *기호3 : 본건은 기호6 토지 일부와 일체로 노폭 약5-6m의 포장된 도로로서 북측으로 노폭 약3-4m의 포장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4 : 북측으로 기호3,6 현황 도로(노폭 약5-6m의 포장)와 접함. *기호5 : 맹지이며, 현황은 기호3,4,6 토지를 통하여야 출입할 수 있음. *기호6 : 본건은 기호3 토지와 일체로 노폭 약5-6m의 포장된 도로로서 북측으로 노폭 약3-4m 의 포장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7 : 맹지이며 지형상 현황은 기호1,3-6 토지를 통하여야 출입할 수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상대보호구역<학교보건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상대보호구역<학교보건법>.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없음.
본건 기호3,6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기호3 전체 및 기호6 일부는 "도로"이고 일부는 휴경지 상태임.
본건 기호1-7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