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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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1.은 토지만 매각대상이나 지상에 제시외 건물 3동 등이 소재함.
* 목록1. 토지는 대부분 제시외 건물의 부지로, 일부 시멘트포장 진입로, 일부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전으로 이용 중이며, 제시외 건물[도로명주소 : 안성시 금일로 124(일죽면)]은 단층 주택 2동과 부속시설 창고 2동 등이 소재하며, 현장 출장 시 토지공유자 이동제와 건물 점유자 이윤숙을 만나 면담한 바, 토지는 공유자인 이동제가 점유하고 있고, 제시외 건물 등은 이윤숙이 소유자로서 수십년째 점유하면서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안내문 교부함)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이윤숙 1인 등재되어 있음.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이윤숙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목록4.는 토지만 매각대상이나 지상에 제시외 건물 1동이 소재함.
* 목록4. 토지는 제시외 건물의 부지로 보이며, 제시외 건물[도로명주소 : 안성시 금일로 116(일죽면)]은 경량파이프조 골조 내에 샌드위치판넬 구조물 2개가 소재하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목록5.는 토지만 매각대상이나 지상에 제시외 창고 시설 2동, 축사 1동 소재함.
* 목록5. 토지는 제시외 시설의 부지와 시멘트포장 진입로로 이용 중이며, 제시외 시설[도로명주소 : 안성시 금일로 124-1(일죽면)]은 창고 2동과 축사 1동이며, 현장 출장 시 토지공유자 이동제와 시설 점유자 이윤숙을 만나 면담한 바, 토지는 공유자인 이동제가 점유하고 있으며, 제시외 창고, 축사 시설은 이윤숙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도로명주소로 검색안됨)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목록6.은 토지만 매각대상이나 지상에 제시외 건물 2동, 컨테이너박스 1개, 저온창고 1개, 비닐하우스 1동 등이 소재함.
- 제시외 건물 1동[도로명주소 : 안성시 금일로 120(일죽면)]은 폐문으로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 제시외 건물 1동[도로명주소 : 안성시 금일로 122(일죽면)]과 컨테이너박스, 저온창고는 현장 출장 시 원종관을 만나 면담한 바,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안내문 교부함)하고,
-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과 옥수수 등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현장 출장 시 토지공유자인 이동제에 의하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원종관 1인 등재되어 있음.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원종관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 2026.06.09 (10:00)예정491,163,000원
- • 신청인홍OO
- • 상대방겸소유자황OO
- • 상대방겸소유자이OO
- • 상대방겸소유자이OO
- • 상대방겸소유자이OO
- • 상대방겸소유자이OO
- • 상대방겸소유자이OO
- • 상대방겸소유자망 O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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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겸소유자망 OOOO OOO OOO
- • 신청인겸소유자홍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원OO
- • 가등기권자주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안OO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소재 "화봉저수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촌취락, 농경지, 자연림 등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통과하는 지방도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기호1, 4∼6: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용건물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3: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상태임.
기호1, 5: 지적상 맹지이나 남서측일부를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4,6;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5: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3,4,6: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 경고2017-5108)<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기호1, 4∼6 지상에 일반건출물대장 등에 미등재된 제시목록 외의 건물 수동이 소재하며 타인소유 또는 소유자미상으로 탐문조사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5.(3) 참고)
해당없음.
임대사항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