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소재 "광선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전, 답, 농가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진출입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은 보통시됨.
기호(1, 2, 5, 6, 7, 8) 토지는 대부분 북측 또는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및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후 토목공사 등 부지조성중인 잡종지 상태로, 남서측, 남동측 및 남측 지적경계선상으로 축대 및 일부 타인점유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2) 토지는 북측 및 북동측 지적경계선상 축대가 설치되어 있음. 기호(3, 4) 토지는 대부분 북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북측 일부 지적경계선상 축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호(3)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기호(4)는 잡종지 상태로 이용중임.
기호(1) 토지는 남동측 타인토지상에 개설된 노폭 약5-6미터 포장도로와 제반 차량 접근이 가능함. 기호(2, 5, 6, 7, 8) 토지는 북측으로, 기호(4) 토지는 남서측으로 개설된 노폭 약5-6미터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제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기호(2) 토지는 기호(8)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3) 토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50,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보호구역(광선초등학교,광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_상대구역)<학교보건법>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12-12-05)(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50,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보호구역(광선초등학교,광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_상대구역)<학교보건법>임. 기호(4, 5)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12-12-05)(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50,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12-12-05)(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50,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2012-12-05)(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죽산50,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보호구역(광선초등학교,광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_상대구역)<학교보건법>임. 기호(8)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보호구역(광선초등학교,광선초등학교병설유치원_상대구역)<학교보건법>임.
기호(5, 6) 토지 지상으로 기초공사중인 구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바, 경매 입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호(1, 2, 4, 5, 6, 7, 8) 토지는 지목상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 참고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