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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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소재 "야촌마을회관" 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단독주택, 고속도로, 농경지 등이 혼재된 지대로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등은 보통임.
·공히 부정형의 평지로서 조사일 현재 일단의 "도로"로 이용중임.(별지 사진 참조)
·공히 자체가 노폭 약 6m-7m정도의 포장된 "도로"임.
·양기리 352-4 :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양기리 353-11, 동소 353-14, 동소 353-10, 동소 353-1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양기리 353-12 :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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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경매 진행시 인접지와의 경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