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공동소유자 1인 등재되어 있음(동거인 유보라는 채무자 겸 공동소유자). 전입세대확인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에 소재하는 "어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대학교캠퍼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자유로우며 인근의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동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물 중 14층 1403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현관, 발코니 등) 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갖추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구조임.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지세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해 외곽공도에 연계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안성시 고시 제1998-105호(1998-11-09) / 안성시 고시 제2023-103호(2023-03-31)), 소로1류(폭 10m-12m)(안성시 고시 제2012-1448호(2012-10-19) / 안성시 고시 제2023-103호(2023-03-31))(저촉), 중로1류(폭 20m-25m)(안성시 고시 제2012-1448호(2012-10-19) / 안성시 고시 제2023-103호(2023-03-3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상대보호구역((문의:안성교육지원청))<학교보건법>, 상대보호구역(2015-02-17)(문의:안성교육지원청(2017-4))<학교보건법>, 절대보호구역(2015-02-17)(문의:안성교육지원청(2017-4))<학교보건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