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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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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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및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박스 구조물 1동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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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월정산업단지"동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국도 (38호선:서동대로)주변의 혼성지대로 남측부근에 태양광시설,특수작물재배지,분묘지 등이 소재하고 북측의 도로건너편에는 일죽휴게소,서북측 인근에는 중부고속도로 일죽 I.C가 소재함.
본건 북측으로 일반국도38호선(서동대로)이 통과하고 이와 연계되는 월정산업단지로 통하는 도로와 송천리 및 마을 등으로 가는 능선길 등이 있으며 본건 서측에 노선버스 정튜장(월정산업단지)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은 보통 정도임.
대부분이 부정형 완경사지의 농경지(일부 묵전)와 임야(자연림 및 일부 잡종지상태)이며 능선 중앙부근의 농경지는 대체로 평탄한 상태임. (*필지별 상세내용은 감정평가의견란의 "대상물건 개요"란 참조)
본건 토지 대부분이 중앙부분의 능선길(폭 약2-3미터정도로 일부 가운데부분은 비포장 상태)과 남측의 능선길(폭 약 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과 접하나 중앙부근의 농경지는 맹지상태임. (*필지별 상세내용는 감정평가의견란의"대상물건개요"란 참조)
*기호(1-9,13-18,20,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2012.09.28),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12)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2012.09.28),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소로3류(폭8미터미만)(안성시고시 제2011-55호:2011.03.09)/안성시고시 제2023-103호:2023.03.31)(접함)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9)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2012.09.28),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문의:농지과)<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가축사육제한구역(밀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1-32)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2012.09.28),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위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중 아래 토지에는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나 구조,용도 등 간이식 가건물상태임. *기호(23)지상: ㉠ 판넬조 및 컨테이너 연결 판넬지붕 창고 등 약 30㎡ ㉡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등 약 10㎡
없음.
1)임대관계: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