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2회
🌳답
법정지상권
농지취득
평택지원
2024타경45956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86
입찰일: 2026년 10월 19일 (10:00)D-8
1,088,580,000원
533,404,2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805,549,200원(인근 낙찰가율 74%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답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132,779,098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5.14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목록12. 건물의 대지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철거중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목록10.은 토지만 매각대상이나 지상에 제시외 강파이프 기타지붕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물 1동[도로명주소 : 안성시 하마정길 126(공도읍)]과 비닐하우스 1동 소재하나 각각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세무서에 임대차정보 제공요청 결과 등재된 임차인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철거중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목록8. 건물의 부지이며, 지상에 제시외 원통형 구조물 2개가 소재하나 각각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목록15.와 지상 일부에 제시외 원통형 구조물 1개가 소재하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공동읍 마정리 소재 "하마정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목장, 농경지, 임야, 자연부락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1,2,3,4,5,6,7,10,13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9,11,14,15,16,17는 차량 접근 이 불가능하며,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여건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축사 철거 공사중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철거한 "주거나지"임. *기호3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도로"임. *기호4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5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6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7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9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10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일부는 축사 철거한 "나지", 일부는 경작지임. *기호11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13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축사 철거 공사중임. *기호14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현황 축사 철거 공사중임. *기호15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제시외 건물(퇴비사) 부지임. *기호16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17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6,7는 북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2는 동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3는 본건이 노폭 약3m 내외의 비포장 도로에 포함되어 있음. *기호4,5는 본건이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임. *기호9,11,14,15,16,17는 맹지임. *기호10는 북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13는 남측으로 소재한 기호4,5의 도로로 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 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 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1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은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물건 기호㉠-㉣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7, 9-11,13-17 토지의 임대 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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