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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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현황상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제시외 2층 건물의 부지임.
*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 2층건물은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등재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현황상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임.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 2026.06.15 (10:00)예정671,367,000원
- • 2026.02.02 (10:00)변경671,367,000원
- • 2025.12.15 (10:00)유찰959,095,000원
- • 2025.11.10 (10:00)유찰1,370,135,000원
- • 2025.04.07 (10:00)변경564,962,000원
- • 2025.03.04 (10:00)유찰807,088,000원
- • 2025.02.03 (10:00)유찰1,152,983,000원
- • 채권자흥OOOOOOO
- • 소유자오OO
- • 소유자오OO
- • 채무자겸소유자야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야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농OOO OOOO
- • 근저당권자김OO
- • 근저당권자김OO
- • 가압류권자김OO
- • 압류권자평OO
- • 압류권자평OOOO
- • 공유자노OO
- • 공유자신OO
- • 가등기권자백OO
- • 교부권자평OOOO
- • 교부권자평OO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소재 "두정삼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단독주택, 렌탈하우스,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대중교통의 이용은 보통인 편임.
기호(1), (3) : 세장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 중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 중임. 기호(4), (7)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5)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6), (9)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 중임. 기호(8) : 삼각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 중임.
기호(1)-(3), (5), (6), (8), (9)토지는 본 주거단지의 단지내도로(기호(4), (7)이 단지내 도로임.),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를 통하여 공도로 연계됨.
기호(1) - (9)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본건 기호(5)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단독주택, 연면적 : 253.2㎡, 사용승인일자 : 2023년 04월 10일)이 소재함.(후첨 ‘지적도’ 및‘사진용지’참고.)
1) 본건 기호 (4), (7)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이 도로임. 2) 본건 기호 (2), (8)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 "전기타"임. 3) 본건 기호(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대" 임.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1) - (3), (6), (8), (9) 토지는 2016년 02월 24일에 단독주택으로 신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20년 11월 25일에 허가 취소되었음을 평택시청 관련부서에서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