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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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목록5. 일부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박스 3개, 트레일러, 대형물통, 각종 물건이 적치되어 있고, 컨테이너박스에 유치권(점유자) 주식회사 에스티윈드 등 표기가 있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임.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현매초등학교"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야산,농가주택 및 조성중 공사중단된 토지 등이 혼재함.
본건 부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편은 불편한 편임.
기호(1):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하여 건물신축공사중 중단한 상태로 동측토지보다 는 약4-5미터정도 낮은 상태(블럭형 옹벽설치)이며 건물기초바닥공사한 4개소가 소재함. 기호(2,3,5):부정형의 묵전상태이며 기호(5)는 서남측의 인접토지보다 약2-4미터정도 높게 블럭형 옹벽설치하였음. 기호(4):부정형으로 북하향의 공용도로임.
기호(1)지적상 맹지임. 기호(2)맹지로 동북측의 지적상 도로는 폐도상태임. 기호(3)남측으로 세로(가)도로와 접함. 기호(4)폭 약2-3미터정도의 현황 공용도로임. 기호(5)서측으로 구거복개도로와 연결되며 서남측의 지적상도로는 폐도상태임.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대보호구역<학교보건법> ■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상대보호구역<학교보건법> ■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서운03, 혼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본건 기호(1)지상에는 (공장)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기초바닥공사한 상태로 중단된 4개소 (별첨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참고)가 소재함.
-기호(1)는 지목 전"이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물(4개동)기초공사한 (현재 공사중단)의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4)는 지목"전"이나 현황은 "공용도로"임.
1)임대관계: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