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박스 2개 소재하나, 본 목록2. 토지 및 컨테이너박스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지상에 제시외 샌드위치판넬지붕이 있는 컨테이너박스 2개와 판넬구조물 1개가 소재하나, 본 목록6. 토지 및 구조물 등에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세무서에 임대차정보 제공요청 결과 등재된 임차인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결과 등재인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첨부.
* 세무서에 임대차정보 제공요청 결과 등재된 임차인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 외국인체류확인서 신청 결과 전입신고된 외국인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소재 "거목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 경지, 임야, 목장,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인근 및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여건 등 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 상태임. *기호2 : 부정형 평지 및 일부 완경사로서 "전"상태의 휴경지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의 "도로" 및 일부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임. *기호5 : 부정형으로서 일부는 완경사, 일부는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 및 평지의 목장용지임.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의 "도로"임. *기호10 :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임. *기호11 :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1 : 남측 소재 구거 부지 내로 개설된 소폭의 농로로 접근이 가능함. *기호2 : 서측 소재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함. *기호3 : 본건이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 및 일부 미개설 도로임. *기호4 :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5 : 서측 소재 구거 부지 내로 개설된 소폭의 임도로 접근이 가능함. *기호9 : 본건이 노폭 약4m의 비포장 도로임. *기호10 :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3-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11 : 본건 토지내로 노폭 약3m 내외의 비포장 도로가 개설되 있고, 동측으로 동일 노폭 비포장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문의:농정과)).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문의:농정과)). *기호3 : 보전관리지역(2012-12-05)(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재정비(2020.03.17)),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9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기호10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2012-12-05)(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 기호2,6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각 2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으로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본건 기호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상태 휴경지임.
본건 기호1-6,9-11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7 : 강관구조 철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벽체 없음. 내벽 : 벽체 없음. 창호 : 창호 없음. 바닥 : 콘크리트 포장. *기호8 : 강관구조 철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벽체 없음. 내벽 : 벽체 없음. 창호 : 창호 없음. 바닥 : 콘크리트 포장.
본건 기호7,8는 동.식물관련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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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은 제시외 건물(부합물) 기호㉠,㉡이 소재함.
본건 기호7 건물은 공부상 2동의 건물로 등재 되어 있으나, 현황은 1동의 건물임.
본건 기호7,8 건물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