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 소재 "청옥중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공장,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 "전" 및 일부 "농로"·"임도"·"선하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의 평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로 일부 "전" 및 "임도"등으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분묘" 수기가 소재함.
기호(1)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4m 내외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3) : 본건 동측 또는 남서측의 임도를 통하여 통행이 가능함.
기호(1) : 보전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공동주택 1000m 이내 - 일부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2000m 이내 - 일부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500m 이내 - 일부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덕우천)<소하천정비법> 기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2000m 이내 - 일부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덕우천)<소하천정비법>,소하천예정지(덕우천)<소하천정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공동주택 1000m 이내 - 일부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500m 이내 - 일부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 지상에 인접지와의 경계선에 이동식 화장실이 소재하며 일부 선하지로 이용중이니 참고바람.(후첨 "사진용지" 참조) 기호(3) 지상에 본건 및 인접지와의 경계선에 분묘 수기가 소재하니 참고바람.(후첨 "사진용지" 참조)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