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 전입세대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소재 "노문리 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원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1)는 북하향 완경사의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구거로 이용중이며, 기호(3)는 북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부속토지) 상태입니다.
본건 기호(1)는 북측으로 폭 약 4~5미터의 사도와 접하며, 기호(3)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한 상태입니다.
기호(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 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기호(1)는 지목상 대지이나 일부 구거 상태이며, 기호(3)토지는 지목 임야이나, 기호(1)부속토지 상태입니다.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 건으로서, 외 벽: 치장벽돌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PVC 창호 마감 하였으며, 구조 및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