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현장에서 만난 점유자는 자신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고, 목록 건물에 집주인을 포함하여 다섯 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함
- 위 점유자에게 안내문을 교부한 후 방문한 취지를 설명하였고, 점유자는 다른 거주민에게도 집행관 방문 취지를 안내하겠다고 함
- 전입세대열람 결과, 채무자 겸 공동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제3자가 전입되어 있어 제3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소재 ""백안1리 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 통시됨.
본건까지 공히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본건 공히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 은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기호""3"" 은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임.
기호""1"" 은 남동측으로 로폭 약 4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하고, 기호""3"" 는 북서측으로 로폭 약 8m 내외 2차선 왕복도로와 접함.
본건 공히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백안),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0 19-07-23), 주거용지(2019-07-23)(주거용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 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 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 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이고, 기호""1"" 에 한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에 한하여 소로2류(폭 8m~10m)(2019-07-23)(백안 소로 2-5)(접함),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후첨 ""건물감정평가요항표"" 참조 바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및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목재 및 샷시창호 등임.
주택으로 이용중임.
주택으로서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본건은 부합물및종물(ㄱ)이 소재함.(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