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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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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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에 소재하는 ""화전1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주거나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토지 기호(1~5)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무난함.
기호(1) 완경사지대 평탄하게 조성된 정방형의 주거나지임. 기호(2) 완경사지대 완경사 토지로 도로임. 기호(3~5) 완경사지대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과 유사한 부정형토지로 도로예정지임.
기호(1)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기호 2)와 남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도로예정지(기호 4, 5)에 접함. 기호(2~5)는 도로 및 도로예정지임.
기호(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보강토블럭과 이동가능한 컨테이너박스가 소재함.
기호(1)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전원주택부지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