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안내문을 부착함
- 전입세대 열람결과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소재 ""양평소방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4층 건내 3층301호로서, 외벽 : 석재판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내부 이용상황 및 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LPG개별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인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를 평지조성한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로 단지에 진입 가능함.
공흥리 22-27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공흥리 22-1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