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다문초등학교"" 북서측 직선거리 약 1.1㎞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랑의 출입이 가능하며 남측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1,3,4,5 : 남하향 완경사, 세장형의 도로 부지임. 기호2,6 : 남하향 완경사지에 2필 일단지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가장형의 토지임.
기호1은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 기호3,4,5는 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이며, 기호2,6은 기호3,4,5 도로에 접함.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 (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 (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