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 전입세대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와 제3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제3자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소재 ""창대1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읍소재지내 전원주택지대로 제반 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기호1은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기호2는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남동측으로 폭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평하나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창대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평하나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양평하나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창대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으로 외벽 : 외장판넬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1층 : 방1, 거실, 주방, 식당, 드레스룸, 화장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 2층 : 방2, 드레스룸, 화장실,등)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 있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