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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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 전입세대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 2026.08.26 (10:00)예정3,518,396,04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유OO
- • 공유자이OO
- • 공유자권OO
- • 교부권자양OO
- • 지상권자양OOOOOOO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소재 '용천1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이용사정은 다소 불편함.
기호 1: 부정평 평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부정평 평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3: 부정평 평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4: 부정평 평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5: 부정평 평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6: 부정평 평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8: 부정평 평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1: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2: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3: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4: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5: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6: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8: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본건 (1)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소나무, 은행나무, 기타 활엽수 등은 수종, 관리상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건 (6)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조경석, 잔디조경 등은 관리상태, 평가목적,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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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
조적조 슬라브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샷시창호임.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본건 (7) 건물 주변 차양막, 목재데크, 보관추정시설, 담장 등 경제적 가치가 작은 종물 및 부합물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건 (7) 건물은 귀 제시목록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 조적도, 90.98㎡로 표시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갑) 상에는 연와조, 84.8㎡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조적도, 90.98㎡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