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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도로
농지취득
여주지원
2025타경31096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231-2
3,518,396,040
3,518,396,040
신건
AI 예상낙찰가
809,231,089(인근 낙찰가율 23% 적용)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932,322,309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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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4.15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 전입세대열람 결과,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기일 내역
  • 2026.08.26 (10:00)예정
    3,518,396,04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농OOOOOOOOOOO
  • 채무자겸소유자
    유OO
  • 공유자
    이OO
  • 공유자
    권OO
  • 교부권자
    양OO
  • 지상권자
    양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소재 '용천1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이용사정은 다소 불편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평 평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2: 부정평 평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3: 부정평 평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4: 부정평 평지, 전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5: 부정평 평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6: 부정평 평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8: 부정평 평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2: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3: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4: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5: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6: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기호 8: 노폭 약 4미터의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1)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소나무, 은행나무, 기타 활엽수 등은 수종, 관리상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건 (6)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조경석, 잔디조경 등은 관리상태, 평가목적,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의 구조

조적조 슬라브지붕 1층건으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 샷시창호임.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본건 (7) 건물 주변 차양막, 목재데크, 보관추정시설, 담장 등 경제적 가치가 작은 종물 및 부합물 등은 거래관행에 따라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본건 (7) 건물은 귀 제시목록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 조적도, 90.98㎡로 표시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갑) 상에는 연와조, 84.8㎡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조적도, 90.98㎡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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