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기호1~11)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소재‘봉성1리마을회관’서북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와 임야지대가 혼재하는 곳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본건(기호1,2,8~11)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간 격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됩니다.
기호3~7,9,11은 북동 하향 완경사지세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옹벽(석축) 등으로 일단 의 택지와 도로 형상으로 부지조성 중이던 대부분 나지상태의 토지이며, 기호1,2,10은 완경 사지세의 부정형 및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8은 도 로 형상으로 분할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중 현황 '도로'인 기호1,2,10 및 기호8,9,11의 일부를 포함한 약 3~4미터 폭의 콘크리 트 포장도로를 이용 중입니다.
기호1,2,9~11 : 공히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8 : 공히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8)(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 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11 지상에 '제시외 콘테이너 등' 4개동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 및 간이 구조물로서 별 영향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구애치 않았습니다. (후첨 '사진용지' 참조 바랍니다.)
기호1,2,10 공부상 지목 '전, 답'이나, 현황은 대부분 '도로 등'이며, 기호3~7,9,11은 공부 상 지목 '임야, 전'이나, 현황은 일단의 택지 및 도로 형상으로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대부분 나지상태의 토지이고, 기호8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