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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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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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소재 ‘성덕4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서측 원거리에 333번 지방도가 통과, 북측 근거리에 ‘종자골길’이 통과하고 있으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연번(1),(2),(11) :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완경사로 지목은 창고용지, 현황 나지 상태임. 연번(10),(15),(16),(17),(18) : 부정형의 완경사로 지목 및 현황 도로임. 연번(3),(4),(5),(6),(7),(8),(9),(12),(13),(14) : 부정형 또는 세장형 등의 완경사로 지목은 임야, 현황 자연림 또는 조림 상태임.
연번(1),(3),(11) : 공히 동측으로 연번(10),(18) 도로와 접함. 연번(2),(4),(5),(6),(7),(8),(9),(12),(13),(14) : 공히 지적상 맹지임. 연번(10),(15),(16),(17),(18) : 공히 지목 및 현황 도로임.
연번(1),(2),(18):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6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연번(3),(13):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6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연번(4),(5),(6),(7),(8),(9):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6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연번(10),(11):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6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연번(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6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연번(15),(16),(17):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6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연번(1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제14조의6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