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 전입세대열람 결과, 소유자 아닌 제3자가 전입되어 있어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하고, 제3자 중 이*미는 주민등록초본상 104동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에서 제외함.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도서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양평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9.05)로서 외벽 : 석재마감 등 내벽 : 벽지, 타일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 1개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평탄한 3필 일단의 사다리형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북서측으로 소재하는 왕복2차선 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양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현장조사시 점유자부재로 내부육안확인 불가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및 탐문에 의하였으며,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하여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