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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도로
법정지상권
여주지원
2025타경3102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42-35
입찰일: 2026년 09월 16일 (10:00)D-8
1,359,124,000
1,320,724,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842,656,880(인근 낙찰가율 62% 적용)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440,000,00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29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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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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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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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소재 "고개밑골"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순수농촌 지대로서, 농경지, 임야 및 소수의 주택 등이 혼재되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소형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의는 다소 미흡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북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일부는 "묵전", 일부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 (2, 7 - 10, 12) : 본건 공히 사다리형 또는 부정형의 북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 자연림" 상태임. 기호 (3, 11, 13, 14) : 일괄로 하여 북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일부는 "잡종지(정지작업 중임", 일부는 "도로" 상태임. 기호 (4 - 6, 17, 20) : 본건 공히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 "도로" 로 이용중임. 기호 (15, 19) : 본건 공히 부정형의 북측하향 완경사지로서, 현 일부는 "묵전", 일부는 "도 로" 임. 기호 (16) : 삼각형의 북측하향의 완경사지이나, 현 일부는 계단식으로 부지조성하여 "주거 용건부지" 일부는 "도로" 임. 기호 (18) : 사다리형의 서측하향 완경사지로서, 현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2, 7 - 10, 12) : 본건 공히 맹지임. 기호 (3, 11, 13 - 16, 18, 19) : 본건 공히 로폭 약 4 - 5미터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4 - 6, 17) : 본건이 로폭 약 4 - 5미터 콘크리트포장도로부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6, 15, 19) 본건 공히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 지역(2016-12-09){수도법}, 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 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2) 본건 공히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 지역(2016-12-09){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3, 4, 18) 본건 공히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000m)(젖 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 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 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 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5, 11) 본건 공히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000m)(젖 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 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7 - 10, 12) 본건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000m)(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 -09){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이여, 기호 (10)에 한해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000m)(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 (13, 14) 본건 공히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000m)(젖소 ,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 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 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기호 (1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 016-12-09){수도법}, 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 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17)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2-09){수도법}, 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 (20)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350m)(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2-09){수도법}, 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6)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1동이 소재함.(후첨 &quot;사진용지&quot;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일부 &quot;묵전&quot; 임. 기호 (3, 11, 13)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quot;잡종지(정지작업중임)&quot; 임. 기호 (4 - 6)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quot;도로&quot; 임. 기호 (14)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일부 &quot;잡종지(정지작업중임)&quot;, 일부 &quot;도로&quot; 임. 기호 (15, 19)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일부는 &quot;묵전&quot;, 일부는 &quot;도로&quot; 임. 기호 (16)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일부는 &quot;주거용건부지&quot;, 일부는 &quot;도로&quot; 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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