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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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토지 기호1~9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에 소재하는 '강남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조성 중인 전원주택 단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 기호 1~8 : 대상토지 인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 근거리에 지방도 제333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 보통입니다. - 기호 9 : 대상토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 하고 있으며, 서측 근거리에 지방도 제333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 기호 1,3 :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 토지로 절성토 등 정지작업의 일부가 진행된 상태 입니다. - 기호 2,4 : 완경사지에 위치한 장방형 토지로 절성토 등 정지작업의 일부가 진행된 상태 이며,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호 5~7 :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절성토 등 정지작업의 일부가 진행된 상태 입니다. - 기호 8 :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림 상태입니다. - 기호 9 :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포장도로 상태입니다.
- 기호 1~8 : 지적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 기호 9 : 서측으로 도로폭 약 3~4M 내외 도로에 접하고, 대상토지도 현황 도로 상태 입니다.
- 기호 1~8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 기호 9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 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상 소재하는 제시외 옹벽 및 수목 등은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기호 1~7은 지목 '임야'지만, 현황 절성토 등 정지작업이 일부 진행된 상태이고, 양평군청 유관부서 유선문의 결과 기호 1, 2, 4, 5, 7은 과거 신축신고 수리 후 착공신고까지 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신축신고는 취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기호 3, 6은 예정도로 부지였던 것으로 조사되어, 대상토지 기호 1~7은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대상토지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은 별도 재확인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