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 전입세대열람 결과 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용문면사무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건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사용승인일 : 2019.06.11)
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설비, 공동현관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를 조성한 부정형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도로와 접하여 출입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23-08-29),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문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용문하수처리구역(용문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특기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현장조사시 점유자부재로 내부육안확인 불가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외관탐문 등에 의하였으며, 표준적인 상황을 기준하여 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