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임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고,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 지상 제시외 건물에는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소재 ""하자포2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 보통임.
공히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기호1 : 부정형으로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으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으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 부정형으로 일부 자연림,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기호1 : 서측으로 폭4~5m 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 남동측으로 폭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 남서측으로 폭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하자포하수처리구역(하자포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23-08-29)(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하자포하수처리구역(하자포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23-08-29)(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23-08-29)(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2022-08-03)(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하자포하수처리구역(하자포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23-08-29)(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 지상에 타인소유의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50.22㎡와 미등기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창고 약50㎡가 소재하며, 본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나지상정하여 평가하였으며, 동 건물로 인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받는 경우의 가격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대""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