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임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고, 안내문을 부착함.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세무서에 임대차정보를 조회한 결과 제3자가 신고되어 있어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소재 ""다문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인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에 용문역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은 인접토지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묵답으로 보이며 현재는 다수의 물건이 적치된 상태임. 기호4는 인접토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기호2건물의 상업용 건부지임. 기호5는 인접토지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목 도로이나 현황 물건이 적치된 잡종지 상태임.
기호1,3,4,5 공히 남동측의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3,4,5 공히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이며 기호 3 추가기재: 교통광장(저촉)임.
기호1,3,5 토지 지상에 이동식 주택 및 적치물 들이 소재함.
기호5는 지목 도로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반묵구조 기타지붕 1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2006.10.23) 외벽: 목재 사이딩 마감, 내벽: 인테리어 마감, 창호: PVC창호 마감임.
분양사무소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를 갖춤.
없음.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나, 2020.01.30용도변경되어 일반건축물대장상 및 현황 사무소 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