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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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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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9 (10:00)예정1,929,184,000원
- • 승계인농OOOOOOOOOOO
- • 채권자광OOOOOOO
- • 채무자주OOO OOO
- • 소유자이OO
- • 소유자주OOO OOO
- • 근저당권자광OOOOOOO
- • 근저당권자김OO
- • 교부권자양OO
- • 지상권자광OOOOOOO
- • 배당요구권자김OO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소재 "전수2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3),(4) 3필 일단으로 서하향 완경사지를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신고를 필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서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3),(4) 일단지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는 본건이 "도로"임.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택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택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택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없 음.
기호(1),(3),(4) - 지목은 "답"이나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도로" 상태임. 기호(2) -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