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자는 자신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라고 진술하였고, 점유자에게 안내문을 교부함
- 전입세대열람 결과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입되어 있어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소재 ""부용1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교육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로서 제반입지여건 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 내 1층 1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남서측으로 하향완경사진 지대 내 옹벽 등으로 자체 지반 평탄화한 사다리형의 토지 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4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제3의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서하수처 리구역(양서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