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는 자신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전입세대열람 결과 소유자 가족세대가 전입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읍(경의중앙선)"" 남서측에 위치하며, 주 위는 아파트단지ㆍ일반주택지대ㆍ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상가지대ㆍ전통시장ㆍ공공 시설ㆍ각급학교 등 양평군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
본건은 제반 차량의 진출입 자유로운 상태로, 인근 지방도 및 국도와의 거리 및 계통 등으 로 보아 차량의 이용편은 대체로 양호하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의 위치 및 노 선ㆍ양평역의 위치 등 대체로 양호한 편임.
본건은 2012.02.24.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하5층 지상38층건내 25층 2507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강화유리, 외장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서 집합건축물대장 도면상 방4,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드레스룸, 다용도 실, 발코니, 현관 등의 구조임.
본건은 급ㆍ배수 등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 보안설비, 도시가스공급설 비 등 되어 있으며, 개벌난방임.
본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부정형의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이 소재하는 주상복합은 북서측으로 왕복4차선의 역전길ㆍ북동측으로 2단구조의 중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북측 및 북서측으로 국도6호선ㆍ동측으로 국도37호선ㆍ남서측으로 지방도 88호선 및 중부내륙고속도로 등과 연결됨.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2-09)(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평하수처리구역(양 평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대장상 도면을 도시하여 작성하였는 바, 입찰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