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대차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임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음.
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본건에는 소유자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주민등록이 전입된 제3자 세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소재 ""병산회전사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건물(양평2차휴먼빌아파트 제107동 제14층 제1401호)로서, 부근으로 아파트단지, 근린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북동측 도로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동 도로를 이용하여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0층 중 제14층 제1401호로서,(사용승인일 : 2017.02.1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임.
아파트(방3, 거실 및 주방, 욕실2 등)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방송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이며, 주거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인근도로와 연결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주거개발진흥지구(병산1),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용지(공동주택),소로1류(폭 10m~12m)(접합),소로3류(폭 8m 미만)(2019-07-23)(병산1 소로 3-1)(접합),소로3류(폭 8m 미만)(2021-10-27)(병산1 소로 3-2)(접합),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