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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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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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9 (10:00)예정152,046,000원
- • 승계인주OOO OOOOOOOOOOO
- • 채권자양OOO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교부권자양OO
- • 지상권자양OOOOOO(OOOOOOOOOOOOOO)
- 대상토지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 소재하는 '두물머리IC'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및 택지후보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 대상토지(기호 1~3) 및 대상토지 인근(기호 4)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토지 북동측 근거리에 두물머리IC(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가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 기호 1 :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포장도로 상태입니다. - 기호 2 :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포장도로 상태입니다. - 기호 3 : 완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 기호 4 :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 기호 1 : 대상토지의 남측으로 도로폭 약 4~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대상토지도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 : 대상토지 남측으로 도로폭 약 4~6M, 북동측으로 도로폭 약 2~3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대상토지도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 : 대상토지 북동측으로 도로폭 약 4~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기호 4 :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 기호 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기호 2~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 (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상 소재하는 수목 등은 일반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 대상토지 기호 2는 지목 '임야'지만, 현황 포장도로 상태입니다.
-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