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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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기호1~3)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소재 ""하자포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간선도로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부지와 농경지, 임야 지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기호1~3)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의 간선도로변에서 노선버스 등의 이용이 가능 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됩니다.
기호1은 완경사지를 석축 등으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토지임야) 상태 이며, 기호2,3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은 동측 기호2,3을 포함하는 세로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3은 '도로' 입니다.
기호1 (99-1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 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23-08-29)(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99-1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2023-08-29)(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99-8)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2023-08-29)(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습니다.
기호1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은 석축 등으로 조성된 나지(토지임야) 상태의 토지입 니다.
본건 등의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