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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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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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소재 '창대3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 : 세장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에 소재하나 자체지반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신고를 필한 이행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 정방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에 소재하나 자체지반은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건축신고를 필한 후 건물을 신축 중 중지되어 있는 상태임. 기호(3) : 세장형의 완경사지로서 기호(1),(2)토지의 건축신고에 의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 북동측으로 폭 약 4~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기호(3)토지인 비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2) : 북서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기호(3)토지인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본건이 도로임.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 (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창대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3)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 (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지정문화재보호구역의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창대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기호(1) :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건축 신고를 필한 이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 :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건축 신고를 필한 이행지로서 건물을 신축 중 중지된 상태임. 기호(3) :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도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