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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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함
- 전입세대열람 결과, 제3자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 • 2026.08.19 (10:00)예정300,000,000원
- • 채권자김OO
- • 채무자겸소유자민OO
- • 임차인전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김OO
- • 교부권자이OOOO
- • 교부권자양OO
- • 배당요구권자전OO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서리 소재 ""양서파출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저층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주변의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5층건 중 4층 405호로서,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 및 유리창 등의 구조입니다.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2,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 중입니다. (별지 '건물개황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대체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5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 다.
본 단지 남서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며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토지 (567)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0-07-01)(양서 소로 3-4)(저촉), 가 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23-08-29)(수도법시행령제14조제3의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양서하수처리구역(양서 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 책기본법> 2~ 5토지 (567-1, 566-14, 561-12, 561-13) :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3-08-29)(수도법시행령제14조제3의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 역(양서하수처리구역(양서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수질보전특 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없습니다.
*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기타사항: 본건의 내부구조, 이용상황 등은 거주인 부재로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인근 의 탐문 등에 의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