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음.
전입세대열람 결과 전입 세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소재하는 "국수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 단독, 학교, 전,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 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 임.
다세대주택(방2, 욕실, 거실 등)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급수 및 배수 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지대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8m 도로에 접하며, 도로상태는 무난함.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국수2),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9-07-23), 주거용지(2019-07-23)(주거용지)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국수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양평공업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국수하수처리구역(국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없음.
본건 임대관계 미상이며, E/V는 고장으로 운용이 중지된 상태임.